1. 사안의 개요 피의자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대표로서 거래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과 공모하여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을 하고도 대기측정치를 허위기록하는 등 약 1,20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기록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.
검사는 위반건수가 많고 피의자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. 2. 피데스법률사무소의 변론전략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한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, 이것이 증거인멸을 모의한 듯한 통화내용까지 더해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..........